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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9고정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B 상가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4.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E(여, 16세)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함이 없이 소주 1병, 생맥주 1,700CC, 치킨 1마리 등 합계 32,9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청소년의 연령이 불과 만 15세, 만 16세에 불과하고,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말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주류를 판매하는 자에게 공적 서류에 의한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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