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B 상가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4.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E(여, 16세)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함이 없이 소주 1병, 생맥주 1,700CC, 치킨 1마리 등 합계 32,9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청소년의 연령이 불과 만 15세, 만 16세에 불과하고,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말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주류를 판매하는 자에게 공적 서류에 의한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