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의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교육하여야 하고, 법률상 청소년(19세 미만의 사람이나 19세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난 사람)의 개념이 민법상 미성년자의 개념과도 차이가 있는 등 개념의 혼란이 있는 점, 최근 청소년들의 화장술 및 의류 착용 상태가 성인과 유사하여 외관상 구별이 쉽지 아니한 점, 청소년 중에도 출산을 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출입자의 외모만으로 신분증 확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종업원의 자율적 판단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일단 주류를 주문하는 사람 전원에 대하여 신분증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 실제로 청소년들이 주류를 공급받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 01:0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어려 보이면 신분증을 검사하고, 아줌마로 보이면 검사하지 말아라”라고 불분명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어려 보이지도 않고 아줌마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청소년인 E(여, 17세) 등 6명의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진술기재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의 기재
1. 매출전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영업신고증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본문, 제59조 제6호,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