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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1 2013고정12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C빌딩) 2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8. 20:00경 위 음식점에 들어온 청소년인 E(17세,남), F(만16세,남 등 6명의 청소년들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앱솔루트 양주 2병, 올드몬 양주 1병, 아사히 맥주 1병 등과 안주 등 합계 715,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청소년들이 먼저 술을 주문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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