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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5 2015고정1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1. 02:3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청소년인 E(18세), F(17세), G(여, 16세)에게 참이슬 소주 2병 등 2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계산서, 수사보고(목록 2, 8번) [피고인은 종업원인 H가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H는 E 등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놓고 왔다’는 대답을 듣고 만연히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뿐, 신분증 제시 요구하여 성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그동안 선량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소년 신분증 검사를 완벽히 다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범의가 미약하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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