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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81. 6. 24. 선고 80구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광주지구원예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피고

서광주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6. 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 3. 12.자로 한 1979년도 수시분법인세 금 21,721,007원중 금 104,196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조합이 1976. 사업년도인 1976.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기간중 금 720,397원에 상당하는 물품에 관한 판매보고서를 정부에 제출치 아니하고, 금 3,473,230원의 지급금액에 관한 지급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피고가 1979. 3. 12. 원고에 대하여 판매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 금 21,616,811원과 지급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 금 104,196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합원인 생산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청과 및 소채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조합이 앞서의 금액상당의 물품에 대한 판매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치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조합은 조합원인 생산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청과 및 소채류를 지정중매인을 통하여 각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이고 거래상대방인 각 수요자에 대한 판매금액의 월별 합산액이 금 20,000원 미만이므로 구법인세법 제66조 제7항 에 의하여 판매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인만큼 원고조합에게 판매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금 21,616,811원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툰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용법률인 구법인세법(1975. 12. 22. 법률 제2792호) 제66조 제1항 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영수할 수입금액에 관한 보고서를 그 수입할 금액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 에서 보고서 제출의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법인세법 시행령(1976. 1. 12. 대통령령 제7945호) 제128조의2 에서 위탁 매매업을 들고 있으며, 같은령 제129조 제6항 제2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이 조합원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를 거래상대자로 하는 판매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법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법조의 단서와 구조세감면규제법(1974. 12. 19. 법률 제2678호)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같은법 제4조 에 의하여 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위 법인세법 제66조 제7항 의 규정취지를 보면 판매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거래금액이 매건 2만원미만인 금액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매월간의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제출하되 그 합계금액이 2만원미만이 되는 때에는 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행하는 위탁매매경우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앞서본 사업년도 기간중 원고조합이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이 각 거래처별로 매월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볼 때 금 2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조합에게 판매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가 피고가 한 이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여진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1(특수조합 실무처리요람표지), 2(농산물공판장 업무취급요령), 3(지정중매인 약정서)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이관범, 김성경의 각 증언의 일부(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조합이 개설 경영하는 공판장에서 조합원인 생산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청과 및 소채류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경매의 방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매절차에는 원고조합의 공판장장이 지정한 지정중매인과 매매참가인에 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경매인으로 참가할 수 있고, 지정중매인은 경락받은 물품을 경락가격의 3퍼센트 이내의 이익(농산물공판장업무취급요령에는 "중매수수료"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을 붙여 각 수요자에게 판매하되 원고조합에 대하여는 이익이 생겼는지의 여부나 각 수요자들에게 판매를 완료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외상매수의 경우에도 경락일(물품인수일)로부터 늦어도 3일이내에 경락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원고조합과 외상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중매인은 담보부동산이나 상당한 보증금을 거래인 지정신청시에 원고조합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각 증인들의 일부 증언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에서 인정한 원고조합 공판장에서의 위탁물품의 매매실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조합은 수탁물품의 매도인의 지위에서, 지정중매인은 매수인의 지위에서 각자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위탁매매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자인 지정중매인을 거래상대자로 하는 판매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여지고,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결정결의서), 제2호증의1(조사보고서), 2(보고서 제출상황조서), 3(상황검토조서), 5(미제출자액), 제3호증의1 내지 41(각 판매보고 합계표 및 판매보고서), 제4호증의1 내지 38(각 판매보고 합계표 및 판매보고서), 제5호증의1 내지 39(각 판매보고 합계표 및 판매보고서), 제6호증(중매인별 거래실적)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76년도 원고조합의 사업년도 기간동안 원고조합이 각 지정중매인에게 판매한 위탁물품의 거래금액을 매월 거래상대방인 각 중매인별로 합산하여 보면 모두 금2만원을 초과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조합은 앞에서 살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정중매인을 상대로 하여 거래한 물품에 관하여 판매보고서를 소정의 기한내에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판매금액 720,560,397원 상당의 물품에 관한 판매보고서를 제출치 아니하였음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구법인세법 제67조 제7항 에 의하여 판매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6. 24.

판사 김학만(재판장) 노경래 임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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