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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2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2.11.15.(692),957]
판시사항

가. 농업협동조합이 위탁매매 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부과될 가산세의 산출기준인 보고서의 거래금액

나.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의 위탁판매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취의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 동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호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생산품을 위탁판매한 경우에는 그 위탁판매 자체에 대한 판매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보고서 미제출시 부과될 가산세의 산출기준인 보고서의 거래금액이란 위탁판매로 인한 수수료수입금액이 아니라 위탁판매의 매매대금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나.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의 판매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자료 모집을 위한 정부의 조세행정 목적상 부과되는 협조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일종의 징벌이고 조합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조합으로 하여금 자기가 수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도 과세자료를 보고하게 하는 높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법인보다 중한 징벌을 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광주지구 원예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 (1976.12.22 개정 전 법률,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에 의하면 동 조항 제1호 내지 제8호 에 해당하는 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영수할 수입금액에 관한 보고서 (판매보고서)를 그 수입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개정 전의 대통령령, 이하 같다) 제28조의 2 에 의하면, 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도 위 판매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보고대상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77.2.23 개정 전 재무부령) 제61조 제1항 에서 위 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자기가 납부할 간접국세에 상당하는 금액과 자기의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서만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일반의 법인은 그 위탁매매에 대한 수수료 수입금액에 대하여서만 판매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할 것이지만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호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및 연합회 기타 이와 유사한 동업자조합, 협회 등이 조합원 또는 회원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이 매입자와 판매자를 거래상대자로 하는 판매보고서와 지급보고서 또는 당해 조합의 회원을 거래상대자로 하는 판매보고서와 지급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조합원의 생산품을 위탁판매한 경우에는 일반 위탁매매업자의 경우와는 달리 수수료 수입에 대한 판매보고서가 아닌그 위탁판매 자체에 대한 판매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제66조 제1항 의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매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되어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물품을 위탁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 자체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경우의 보고서의 거래금액이란 위탁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입금액이 아니라 위탁판매의 매매대금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할 때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일반적인 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판매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자료수집을 위한 정부의 조세행정목적상 부과하는 협조의무를 불이행함에 대한 일종의 징벌이고 조합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조합으로 하여금 자기가 수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도 과세자료를 보고하게 하는 높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법인보다 중한 징벌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 법령이 의도하는 바라고 생각되는 것인만큼 위와 같은 해석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이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 사건 위탁매매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소론이 지적하는 국세청의 1972.7.31자 재심사결정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이 신설되기 전의법령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써 농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에 대하여는 수수료 수입만을 가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삼는 것이 조세관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조세관행을 위배하였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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