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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836 판결
[변상금][집17(4)민,223]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이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조합이 그 직원인 “갑”의 횡령사고로 인하여 농림부훈령의 규정에 따라 그 횡령비료액의 2배 상당한 돈을 변상하였다면 “갑”의 신원보증인은 윈고조합이 변상한 돈 금액에 대하여 변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제천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림부 훈령 제117호 (비료 취급 규정) 제2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경우일 때에는 농림부 고시의 비료가격의 2배 해당액을 원고 조합이 농림부장관에게 변상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그 직원이었던 소외인의 횡령사고로 인하여 위의 규정에 쫓아서 그 횡령 비료액의 2배에 상당한 돈을 이미 농림부장관에게 변상하고, 그만한 손해를 원고조합은 입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인의 신원보증인 들인 피고들은 원고조합이 농림부장관에게 변상한 돈 전액에 대하여 사용자인 원고조합에게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원고조합이 농림부장관에게 변상한 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논지는 위의 경우에 사고난 비료금액의 곱을 변상시키는 것은 원고조합 자체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적인 성격을 띤데 불과하므로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은 사고난 비료금액만 변상하면 된다고 논란하지만 이러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사태가 빚어진 것은 오로지 피고들이 신원을 보증하고 있는 소외인의 사고 때문인 것이므로 그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요, 따라서 피고들에게도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전액에 해당하는 변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피고들이 원고 조합자체의 선관주의의무까지 보증하는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것이 신원 보증법 제1조 제8조 에 저촉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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