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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나2411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대출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원금 대출잔액 미수이자 1 동화은행 일반자금대출 1997. 4. 8. 1,600,000원 1,774,348원 4,750,633원 2 경기은행 일반자금대출 1996. 9. 25. 1,000,000원 354,676원 957,002원 합계 2,129,024원 5,707,635원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2. 12. 31. 현재 아래와 같은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8. 9. 30. 피고에 대한 위 각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각 금융기관은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순번2 대출금에 관하여 2003. 7. 10.자로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2003가소1245949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88,277원과 그 중 354,676원에 대하여 1998.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순번1 대출금에 관하여 2003. 7. 23.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2003가소1325050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55,724원과 그 중 1,774,348원에 대하여 1998.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레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각 받았다. 라.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3.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2013. 1. 1.부터 연 18%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7,836,659원과 그 중 대출원금 2,129,024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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