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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나4102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이하 ‘동화은행’이라 한다)은 1996. 5. 3.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5,000,000원을 이자 연 14.25%, 변제기 1997. 5. 3.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는데, 피고가 같은 날 동화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동화은행은 1998. 6. 29.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B와 피고가 위 양수금(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3. 6. 3. 서울지방법원 2003가소1703803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0,355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0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2003. 7. 10. 송달되어 2003. 7. 25. 확정되었고, B에 대하여는 “B는 원고에게 3,810,355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0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03. 9. 5. 선고되어 2003. 10. 7. 확정되었다. 라.

한편, 2013. 6. 11. 기준으로 위 양수금채권(대출원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7,453,752원(= 원금 2,000,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453,75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항소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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