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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233882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가. 378,732,467원을,

나. 위 가항의 금원 중 162,787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채권 양수 원고(‘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업공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위 은행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아래 ① 내지 ⑨항 채권을 1998. 5. 30.에 아래 ⑩, ⑪항 채권을 1998. 8. 31.에 각 양수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① 1996. 3. 18.자 일반자금대출 채권(대출금 한도 1억 원) 중 미상환 원금 162,787원과 확정미수이자 40,194,518원 및 그 중 위 미상환 원금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소외 D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1억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② 1994. 12. 5.자 일반자금대출 채권(대출금 한도 3,800만 원)의 확정미수이자 14,974,080원(소외 D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6,2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③ 1995. 5. 22.자 일반자금대출 채권(대출금 한도 2,500만 원)의 확정미수이자 9,900,682원(소외 D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3,744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④ 1994. 5. 20.자 일반자금대출 채권(대출금 한도 8,400만 원)의 확정미수이자 33,266,297원(소외 D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1억 5,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⑤ 1996. 3. 20.자 일반자금대출 채권(대출금 한도 4,500만 원) 중 미상환 원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소외 D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6,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⑥ 1995. 7. 31.자 일반자금대출 채권(대출금 한도 8,000만 원)의 확정미수이자 32,367,068원 소외 D, 망 C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1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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