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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5086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323,545원 및 그중 276,459,165원에 대하여 1998. 9. 17.부터 199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순 번 여신과목 대출금액 여신기간 연대보증인 1 일반자금대출 580,000,000원 1997. 8. 20. 피고 B 2 어음대출 100,000,000원

가.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6. 8. 2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은행은 1996. 8. 20. 해당 대출금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 각 대출 당시 피고 회사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소외 은행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소외 은행이 정한 연체이율은 1997. 12. 27.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5%, 1998. 10. 12.부터 1999. 1. 10.까지는 연 21%, 1999. 1. 11.부터 2004. 3. 12.까지는 연 19%이었다.

다. 소외 은행은 1997. 11. 28. 원고(당시 명칭은 ‘성업공사’이었다)에게 소외 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1998. 6.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들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1998. 4.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순번 대출원금 1998. 4. 21.까지의 지연이자 1998. 9. 16.까지의 지연이자 1 276,459,165원 131,175,341원 58,794,520원 2 0 20,757,533원 10,136,986원 소계 276,459,165원 151,932,874원 68,931,506원 총합계 497,323,545원

마. 원고는 1998. 9. 16. 피고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403,540,835원을 배당받아 이를 위 각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결과, 1998. 9. 16. 당시 잔존 대출원리금은 다음과 같이 497,323,545원(= 대출원금 276,459,165원 지연이자 220,864,380원)이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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