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5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8,54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10. 6. 4.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상환일 2013. 6. 4., 약정이율 연 6.7%, 지연손해금율 연 22%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7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원금 전부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2015. 1. 9. 기준 위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0,528,547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지연손해금 20,528,5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