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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5752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1,407,923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한 2014. 10.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한국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는 1994. 8.경부터 1997. 5.경까지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7건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각 해당 대출금액을 대출하였고(이하 위 각 대출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A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각 대출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 (원) 1 일반자금대출 62,395,646 2 일반자금대출 80,000,000 3 일반자금대출 149,000,000 4 일반자금대출 100,000,000 5 일반자금대출 100,000,000 6 일반자금대출 150,000,000 7 일반자금대출 66,427,054 합 계 707,822,700

나. 소외 은행은 1999. 1. 29. 원고에게 위 각 대출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이 피고 A에 대하여 갖는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2008호로 위 채권양수에 따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12,931달러를, 1,759,181,279원 및 그중 707,822,700원에 대하여 2004. 9. 14.부터 피고 A은 2004. 10. 28.까지, 피고 B는 2004. 11. 1.까지 각 연 19%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2014. 10. 14. 당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순번 대출과목 잔여 대출원리금 연대보증인 대출원금 지연손해금 합계 1 일반자금대출 62,395,646 206,879,233 269,274,879 피고 B 2 일반자금대출 80,000,000 256,316,277 336,316,277 피고 B 3 일반자금대출 149,000,000 476,602,938 625,602,938 피고 B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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