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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4가단1240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7 내지 갑14,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대표이사 D)는 2006. 4. 26. 경영컨설팅 및 관리자문,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한동안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09. 8. 4. 영업을 재개하였다.

나. D은 2009. 10. 무렵 중학교 동창인 E, 피고를 만나 미국 회사가 의료 관련업체인 F를 인수하면 F의 주식가치가 올라가고 ㈜C가 공유자 지분제도라는 것으로 F 주식을 매수할 권한이 생겨 F의 주식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C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다. (1) 원고는 친구의 남자친구인 피고와 20여 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2) 피고가 2009. 10. 무렵 원고에게 ‘친구가 비상장 회사를 상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투자금의 2~3배를 벌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는 원고 이름으로 넣을 수 없다며 피고 이름으로 넣어야 한다고 하면서 5,000만 원 이상 투자하라고 하여, 원고가 2009. 10. 30.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9. 10. 27. G으로부터 투자명목으로 송금받은 5,000만 원과 원고가 송금한 7,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 중 G의 자금 4,000만 원과 원고의 자금 5,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E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E는 2009. 11. 무렵 위 금원을 ㈜C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D이 투자금 반환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법인세를 납부하여 달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2010. 3. 5. 원고에게 ‘D이 투자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는데 법인세 대금을 납부해 달라고 한다. 1,729만 원을 입금해 주면 이를 D에게 전달하여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0. 3. 5. 피고에게 1,72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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