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학교 앞에서 F( 본점) 미용 실과 지점 미용실 여러 개를 운영하던 중 지점 미용실이 전체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미용실 직원들의 월급이나 임대료 등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지점 미용실 개설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 돌려 막 기’ 형태로 다른 미용실의 비용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었으며, 2015년 경 아파트 담보 대출금 4억 원을 포함하여 약 6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미용실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받아도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점 창업 비용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7. 15.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G에게 매월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점에서 피해자에게 “L 점 개설 투자금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 월 수익금 180만 원을 지급하고 폐업하거나 매각을 할 때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9. 8. 3,000만 원, 2015. 9. 22.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C에게 매월 약정한 이익금이나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