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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4 2020고단1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가상화폐의 일종인 ‘C’ 투자 관련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D’에 투자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B(여, 59세)에게 C 관련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하위 투자자로 가입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사정을 분명히 하자 피해자에게 해외연금보험 상품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다단계 업체에 투자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8. 광양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외국계 회사의 연금보험상품이 있는데 원금이 보장되고, 원금 회수가 빠르며, 80만 개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발급된다. 그 연금보험상품에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이 지급되고, 세금도 없다. 나는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월 2,000만 원을 받고 있고, 친정 가족들도 연금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연금보험상품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C 다단계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하위 투자자로 가입시키려고 하는 상태로서 위와 같은외국계 회사의 연금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C 관련 투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지급함과 동시에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돌려막기 형태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원금보장 내지 7,000만 원의 투자금에 대한 매월 500만 원의 고정수익 지급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D의 광주명품센터장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8. 6. 29. 위 계좌로 5,054만 원을 입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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