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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504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6, 피고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원고와 피고는 2005. 5. 무렵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1억 원, 피고가 5,000만 원을 출자하여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7,600만 원, 피고가 8,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나. 피고가 2005. 10.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매각하자고 제안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주유소를 법인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5. 10. 무렵 피고의 동서인 E와 E가 F에 건설하는 G에 원고와 피고가 위 매각대금을 투자하고, E는 원고와 피고에게 초기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씩 주고 건설이 시작되면 원금을 반환하며 그 후 G 지분을 일부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E에게 위 매각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E와 부인 H은 2005. 10. 6. 피고에게 액면금 1억 7,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금, 발행지, 지급지 수원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마. E가 국세체납으로 은행계좌개설이 어려워지자 피고 명의로 은행계좌개설을 부탁하여 피고가 그 명의로 국민은행계좌(I)를 개설하여 E에게 양도하였고, E는 초기 생활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위 국민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2009. 5. 15.에 30만 원, 2009. 5. 28.에 35만 원, 2009. 6. 3.에 20만 원, 2009. 7. 2.에 40만 원, 2009. 7. 16.에 30만 원, 2009. 7. 22.에 40만 원, 2009. 8. 3.에 30만 원, 2009. 8. 24.에 50만 원, 2009. 9. 1.에 50만 원, 2009. 9. 23.에 50만 원, 2009. 10. 3.에 40만 원, 2009. 10. 26.에 30만 원, 2009. 10. 28.에 35만 원, 2009. 11. 6.에 35만 원, 2009. 11.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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