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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14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3. 7.초경 원고에게, 피고가 중국에 대한민국이 관여하는 산부인과 병원을 지으려 하는데,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2개월 후에 변제하고 위 산부인과의 지분도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7. 3. 10,000,000원, 같은 해

7. 16. 26,000,000원, 같은 해

7. 17. 1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7. 29. 10,000,000원, 같은 해

8. 1. 10,000,000원, 같은 해

8. 14. 9,500,000원, 같은 해

8. 16. 500,000원, 같은 해

8. 21. 5,000,000원, 같은 해

8. 22. 5,000,000원, 같은 해

9. 25. 3,000,000원, 같은 해 10. 1. 20,000,000원, 같은 해 10. 7. 10,000,000원, 같은 해 10. 8. 10,000,000원, 같은 해 10. 18. 20,000,000원, 같은 해 10. 22. 20,000,000원, 같은 해 11. 27. 10,000,000원 등 합계 17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직접 피고에게, 2013. 7. 16. 4,000,000원, 같은 해

7. 19. 10,000,000원, 같은 해

7. 26. 10,000,000원, 같은 해

8. 13. 20,000,000원, 같은 해

8. 21. 30,000,000원, 같은 해

8. 29. 20,000,000원, 같은 해

9. 25. 17,000,000원 등 합계 10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7. 210,000,000원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같은 해 11. 11. 100,000,000원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각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위 투자금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은행계좌로 송금한 179,000,000원 현금으로 지급한 10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17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작성하여 주었다는 210,000,000원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작성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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