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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0 2017고정9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29』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 속칭 사발이 )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1:00 경 위 차량을 하남시 신장동 번지를 알 수 없는 하남시 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검단산로 142 앞 도로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고자 하였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1161』 피고인은 무등록 CAN-AM(1000CC) 이륜자동차( 일명 ‘ 사 발이’) 의 보유자인바, 2017. 2. 15. 11:00 경 하남시 창우로 56 광장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단산로 142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으로 하여금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AN-AM(10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단속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사륜 오토바이는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임이 분명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8 조에서 위 입법 취지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륜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이상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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