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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1 2018고정4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1. 13:3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동면 쌍 학리 양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무등록 UTV-150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UTV-150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처벌 불원 확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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