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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19 2015고단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ALLCOURT 100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7: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 149 논 산성 결 교회 앞 도로를 리 벤 하임 아파트 방면에서 신촌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단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촌 사거리 방면에서 논산시청 방향으로 직진하던

B(51 세) 운전의 피해자 덕성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유 C 버스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C 버스 우측면 투 톤 도장 등 수리비로 275,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ALLCOURT 100 사륜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ALLCOURT 100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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