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6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 13:50 경 울산시 남구 법원 사거리에 있는 자동차 검사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수로 3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800cc FC800-2 사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