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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5 2016고정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 16:35 경 원주시 C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10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100cc 사륜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100cc 사륜 오토바이가 농기계에 해당하여 도로 교통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8호 가목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조 제 1호와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호 단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 2조 제 2호에 의하면, 농업 기계화 촉진법이 정하는 농업기계는 도로 교통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 법상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100cc 사륜 오토바이는 농업 기계화 촉진법 제 2조 제 1호, 동법 시행규칙 제 1조의 2 및 별표가 정하는 각종 농기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로서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호가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도로 교통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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