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노72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소유하는 사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소유하는 사륜 오토바이는 자동차 관리법 제 3 조, 그 법 시행규칙 제 2조 별표 1에서 정하는 ‘ 이륜자동차 ’에 해당하므로, 자동차관리 법상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적용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법 제 8조는 이러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는 제 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관리 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사륜 오토바이를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에서 운행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8 조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