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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GLK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6:10경 위 벤츠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느티나무사거리에 이르러 영통역에서 영덕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벤츠GLK220 승용차의 왼쪽 휀다 부위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C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SM5 승용차를 수리비 2,451,8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중심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963-2 쌍용아파트 542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벤츠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6. 06: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3-2 쌍용아파트 542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쏘나타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49세)를 보고, 피해자를 처음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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