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11.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방죽역삼거리를 망포사거리방면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전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잠시 딴짓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k5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E(19세, 여)에게 전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k5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F(19세, 여)에게 전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전자 공사현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방죽역삼거리까지 약5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