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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살구골 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경희고가 밑 사거리 방면에서 영통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5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5. 14:39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 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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