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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38.7km 구간을 신갈분기점 방면에서 동수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메가트럭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E의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에관한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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