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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D로 개명, 이하, ‘D’라고 한다)과 자매 사이이고, 망 E(2011. 11. 21. 사망)의 딸인 자로, E은 2011. 3. 28.경 F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다음날 G 명의의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101동 1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으며, 2011. 11. 21. E의 사망 후 F은 상속인인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위 2,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는 상속인들에게 변제하지 말고 법원에 공탁을 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 12. 27.경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국민은행 앞에서 F으로부터 2,000만원을 변제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만원을 F으로부터 변제받자 망 E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2011. 12. 27.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제101동’, ‘위임인’란에 ‘수원시 권선구 I E’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7.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등기소에서 F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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