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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8:25 경 지하철 9호 선 D 3-3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그 곳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8세) 의 뒤쪽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8:29 경 위 전동차가 F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피해자 E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경찰관 G, H의 각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E을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0 경찰 관 G, H는 이 법정에서 ‘ 고속버스 터미널 역에서 성범죄 단속 근무 중 속칭 널뛰기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뒤따라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이 지하철 (9 호 선 급행 )에 탑승하자마자 곧바로 피해자 뒤쪽에 붙어 섰고, (G 경찰관이) F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접촉 사실 등을 확인한 다음, (H 경찰관이) I에서 하차하는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검거하였다.

피고인이 짝 다리 형태로 다리를 구부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것이다’ 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0 피해자는 경찰에서 ‘ 선정 릉 역에서 급행으로 갈아탔다.

서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조금 많았었다.

퇴근시간이어서 그런 식으로 F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내릴 때 쯤 누가 제 엉덩이를 접촉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리고 때마침 F에 도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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