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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5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2016. 11. 6.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598]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30. 08:43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5. 06:5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G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H(36 세) 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9. 경부터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343]

1. 피해자 I 피고인은 2016. 11. 6. 06:36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 이태원 역 승강장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11. 06:45 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K 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 여, 23세 )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부축하는 척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껴안고 일으켜 세워 가슴을 만지고 함께 전동차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6:52 경 서울 마포구 M 소재 N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하차하여 그곳 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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