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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16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의 풀잎반(2010년생 원아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위 어린이집의 풀잎반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원아 약 15명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 15:54경 위 어린이집 풀잎반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풀잎반 소속인 피해자 G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의자에서 끌어내고, G이 다시 의자에 앉자 재차 동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매트로 밀쳐내고, G이 다시 의자에 앉으려 하자 재차 동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의자 아래로 동인의 몸을 밀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3.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총 7회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전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들을 학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 변소 요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훈육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로 까지는 볼 수 없으며, 피고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나. 판 단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이나 규정 이념, 같은 법 제3조 7호의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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