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5. 11:33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여, 1세)이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며 울자 피해자에게 거칠게 밥을 먹이고 몸을 밀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만 1세의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7. 11:3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여, 1세)에게 밥을 먹이기 위하여 다른 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거칠게 다루어 넘어뜨리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만 1세의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회신(CCTV 영상분석 의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CCTV 영상 캡처)
1.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