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6. 19:57경 서울 구로구 개봉3동 강태공 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33길 93-3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9:5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6 구로성모병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광명 쪽에서 개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옆 카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쇼바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59,2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