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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1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4. 21:57경 대구 중구 중앙로에 있는 국민은행 대구지점 앞 도로에서 LED등(일명 파박이)을 오토바이 뒷부분 양 옆에 부착하여 기타 등화장치가 변경된 위 오토바이를 차량의 구조 등 변경에 관하여 관할 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7.경까지 대구시 일원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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