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3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8: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앞 편도 1차로를 전포 카페거리 쪽에서 E 신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48.5km 초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8: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앞 편도 1차로를 CJ오거리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8.5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 운전의 C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