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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2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0. 00: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GTS125 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83-5 앞 도로를 창천삼거리 방면에서 와우오거리 산울림소극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와 좌측 카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동 18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 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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