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8: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일로 방면에서 C초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각 이면도로인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같은 속도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흥로 방면에서 심중로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교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GTS125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의 카울 등 수리비 1,865,7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수사보고(CCTV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