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3.부터 서울시 중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중랑경찰서장은 2015. 8. 18. 피고에게, 원고가 2015. 5. 24. 02: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소주 4병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6. 20.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15. 7. 7.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위 청문절차가 진행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가 2015. 7. 3. 22:00경과 2015. 7. 17. 02:1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을 각 통보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청문절차 등을 다시 거쳐 2015. 12. 18.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3번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업소에 온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였는데 청소년들이 원고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원고가 성인으로 오인하여 그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점, 영업정지기간이 4개월인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