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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8구단2094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1.경 영업신고를 마치고 부산 사하구 B에서 원고의 남편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은 2017. 09. 02. 14: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2명에게 소주와 생맥주 및 안주를 제공한 사실을 경찰이 적발(이하 ‘이 사건 적발’이라 한다)하여 2017. 9. 5.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아울러 원고의 남편 C은 이 사건 업소에서 위 일시에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으나, 제1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부산서부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고단688 사건),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위원회가 2018. 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리자 피고는 2018. 3. 15. 영업정지기간을 2018. 3. 21.부터 2018. 201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6. 18.까지로 정하여 다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 처분통지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이 변경된 2018. 1. 8.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도 2013. 11. 5.경, 2017. 4. 17.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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