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5. 2. 24. 22:4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울산남부경찰서장은 2015. 3. 6. 피고에게 위 적발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0.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5. 5. 28.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게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5. 8. 21. 원고에게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2,8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비록 원고의 종업원이 청소년 2명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함께 온 일행 중 성인인 여성이 술을 주문하여 그 성인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아니고, 그 여자가 청소년들에게 술을 따라주기는 하였으나 청소년들은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나 원고의 종업원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신분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