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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구합567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5. 2. 24. 22:4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울산남부경찰서장은 2015. 3. 6. 피고에게 위 적발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0.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5. 5. 28.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게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5. 8. 21. 원고에게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2,8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비록 원고의 종업원이 청소년 2명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함께 온 일행 중 성인인 여성이 술을 주문하여 그 성인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아니고, 그 여자가 청소년들에게 술을 따라주기는 하였으나 청소년들은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나 원고의 종업원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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