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는 2012. 3. 23.부터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3. 10. 31. 김해서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업소 종업원 E가 2013. 10. 28. 01: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는 취지로 행정처분 의뢰를 받았다.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양수하여 2015. 3. 31. 영업자지위 승계 신고를 마쳤고,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5. 4. 2.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을 적용하여 2015. 4. 21.부터 2015. 5. 20.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5. 27.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1개월에서 20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에서 20일로 변경된 2015. 4. 2. 영업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이 사건 업소 종업원 E는 손님 3명 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년자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2명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주류를 제공하였고, 이후 미성년자가 함께 있는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의적으로 주류를 회수하였으므로,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주류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원고는 다액의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 수리비 등을 부담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