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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2 2016재고단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4. 3.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05. 4.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08.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건조물 침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9. 2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2. 6. 07:43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 이르러, 투숙객들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1 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모텔로 들어간 다음 3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F이 투숙하고 있는 307호 방 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태권도 단 증 1매, 하나 SK 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카드 1매, 현대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러브 캣 지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의 점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및 숙련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과거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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