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1723호의 판시 제 1의 가항, 판시 제 3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 받고 2013. 2.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 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723』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1. 18: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OO’ 과자점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과자점에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0만 원, 우리 BC 카드 1매, 하나은행 발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0. 11:00 경 서울 동작구 E 상가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OOOO' 미술학원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학원에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롯데 카드 1매, 신한 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3. 16:10 경 서울 중구 G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의류 점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의류 점에 침입한 후, 현금 6만 원, 우리은행 발행 체크카드 1매, 우리 BC 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빨강색 장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3. 16:13 경 천안 동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OOOO" 의류 점에, 피해자가 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