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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9.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6. 1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9. 6.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2. 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4. 5.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상습적으로, 2017. 5. 13. 23:26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에 이르러 그 객실에서 투숙객들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호텔에 침입한 다음, 위 호텔 6 층에서부터 11 층까지 배회하며 각 객실 문을 열어 보다가, 피해자 E이 투숙하던 위 호텔 11 층 1128호의 시정되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객실 내 옷장 문을 열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객실 내에서 옷장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 출소 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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