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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9 2016고단1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2. 7.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4. 12.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 지체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8. 3. 05:14 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38 세) 가 투숙하는 E 모텔 2016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및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 침입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8. 3. 13:35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F(68 세, 여) 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작은방에 있던

3만 원 상당의 꽃무늬 여성 손가방과 그 안에 있던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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