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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04.06 2011고단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4. 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5. 4.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0. 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2. 6. 07:4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모텔에 이르러, 투숙객들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모텔로 들어간 다음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F이 투숙하고 있는 307호 방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태권도 단증 1매, 하나SK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카드 1매, 현대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러브 캣 지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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