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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1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사 )C 협회 이사회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1:15 경 네이버 (www .naver .com )에서 제공하는 밴드( 모바일 커뮤니티 )를 통해 개설한 ( 사 )C 협회 밴드에서 ‘( 사 )C 협회 이사회 결의사항’ 이라는 제목으로 “ 결의 안건은 회원 징계에 관한 건, 징계대상자는 D, E”라고 기재하고, “ 협회와 협회장을 온갖 풍문에 휘말리게 하고 구성원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 중략) ” 제 3자에게 ( 사 )C 협회장과 함께 하지 말라고

선 동하는 등 협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 2015년 8월 초 이사회가 암 축을 불러 본인들의 해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모두가 근거 없거나 또는 침소 붕대 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라는 내용의 첨부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 여, 41세), E( 남, 46세)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의 각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게시 글 촬영 사진, ( 사 )C 협회 밴드 멤버 확인자료 및 게시 글 내역, ( 사 )C 협회이사회 결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밴드에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문을 게재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 (1 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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