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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592076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주문

1. 피고 사단법인 B가 2018. 1. 28. 원고에게 한 징계처분 피고 협회의 회원 자격정지 10년, 전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의 정회원으로 피고 협회의 전주 서신지부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협회의 협회장이다.

나. 피고 협회는 2017. 2. 18. 법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이하 ‘최초 징계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사위원회 및 이사회 결과 통보를 하였다

(이하 ‘최초 징계’라 하고, 각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는 ‘최초 징계의 징계사유’라 한다) ① 불법단체인 비대위원 활동 - 협회 업무방해 ② 전국지부장에 악의적 문자 고의 발송 - 정회원간의 불협화음 조성, 협회 화합훼손 ③ 협회 홈페이지에 악의적인 도배 글 - 협회 명예훼손, 협회 화합훼손 [법사위위원회 의결통과 내용] : 2017. 2. 18. 12시 위 ① 내지 ④ 위반에 대한 안의 건을 심의 토론 후 피고 협회 정관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1조에 따라 원고를 자격정지 10년, 지부정지 10년에 처한다.

[이사회 의결통과 내용] : 2017. 2. 18. 오후 2시

다. 피고 협회는 2018. 1.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사위원회 및 이사회 결과 통보를 하였다

(이하 ‘1차 징계’라 하고, 각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는 ‘1차 징계의 징계사유’라 한다). ① 불법단체인 비대위원 활동 - 협회 업무방해 ② 전국지부장에 악의적 문자 고의 발송 - 정회원간의 불협화음 조성, 협회 화합훼손 ③ 협회 홈페이지에 악의적인 도배 글 - 협회 명예훼손, 협회 화합훼손 ④ 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 협회 불신조장, 화합훼손 [법사위위원회 의결통과 내용] : 2017. 2. 18. 12시 위 ① 내지 ④ 위반에 대한 안의 건을 심의 토론 후 피고 협회 정관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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