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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0 2017고정8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안산에서, 네이버 밴드 ‘B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회원들의 게시 글을 임의로 삭제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 C가 삭제하였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허위의 글을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B 밴드회원님 들게 사과 문 올립니다.

D 35세 E 입니다.

( 이하 중략) C 씨가 자기가 올린 것 좀 지우자고

아이 디 잠깐 빌려 달라기에 C 씨가 악으적으로 이렇게 다 지울 거란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자기 꺼만 지운다는 말에 단순하게 만 생각하고 제 아이디를 빌려 줬고 아침에 밴드 보니 자기 꺼만 지운 게 아니라 다른 회원 분들 게시 글과 제가 12월 30 날 12시에 새해인사 그림과 댓 글 올린 것도 모조리 싹 다 지워 놓것을 확인하고 너무 황당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 이하 중략) 회원님 들께

C 씨한테 아이 디 빌려준 것으로 인해 게시 글이 다 삭 죄된 점.. 저두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이하 중략) 저 본인도 C 씨한테 피해자 이지만 깊이 생각 못하고 제 아이디 빌려준 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디 빌려준 게 하루종일 후회가 되고 ( 이하 중략) 긴 글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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